
💡 1. 대출이자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?
연말정산 하면 의료비, 교육비, 카드 사용액만 떠오르시나요? 하지만 많은 직장인이 놓치고 있는 고효율 항목이 있습니다.
바로 ‘주택 관련 대출이자 환급’, 즉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를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.
이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, 그리고 시행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근거로 합니다.
특히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,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
🧾 2. 어떤 대출이 공제 대상이 될까?
대출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. 아래 표처럼 공제 가능한 대출은 명확히 구분됩니다.
📊 주택관련 대출공제 요약표
| A |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|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/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| 상환액의 40% 공제 (연 300~400만 원 한도) | 소득세법 §52④ |
| B |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|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/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매입 | 이자 상환액 전액 또는 한도 내 공제 (최대 1,800만 원) | 소득세법 §52⑤ |
📌 위 공제는 대출 용도, 주택 규모, 대출조건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. 무턱대고 대출 있다고 환급받는 건 아닙니다!
📉 3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?
예를 들어볼게요.
- 전세자금대출 1억 원 → 연간 상환액 600만 원 × 40% = 240만 원 공제 가능
- 주택저당대출 2억 원, 고정금리 → 이자 1,200만 원 공제, 조건 충족 시 최대 1,800만 원 공제
이 금액이 전액 환급되는 게 아니라, 소득에서 차감되어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도 커지는 구조죠.
📝 4.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?
✅ 자격 요건 다시 체크!
- 세대주인가?
- 무주택 또는 1주택 이하?
-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?
-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실행되었나?
🧾 준비해야 할 서류
-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
- 대출 상환 내역서 (이자·원금 구분 표시)
-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
🖥 홈택스 연말정산 절차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‘연말정산 간소화’ 메뉴 선택
- ‘주택자금공제’ 항목 확인
- 누락 시 직접 자료 제출
⚠️ 이 공제 항목은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! 꼭 스스로 챙기세요.
🤔 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오피스텔도 가능한가요?
A. 거주용이라면 가능합니다. 다만 면적 및 기준시가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Q. 부부 공동명의 대출도 되나요?
A. 세대주 명의가 대출자이고 실질 상환자라면 가능. 단, 소득비율 따라 공제금액이 나뉠 수 있습니다.
Q. 2주택자인데 공제 가능할까요?
A. 원칙적으로 불가. 제도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인정합니다.
📌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 이미지
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공제 구조가 훨씬 명확해집니다.
– 주택임차자금 공제 구조

–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구조

– 연말정산 간소화 흐름도

✅ 마무리: 수십만 원 환급,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!
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 요건이 완화되고, 공제 한도도 일부 상향되었습니다.
그동안 “대출 공제 안 될 줄 알고 포기했다면”, 이제는 다시 확인해보세요.
지금 내 대출, 환급 가능한지 꼭 점검하세요!